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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과 소액심판사건으로 3천만원이하채권은 법대로 받아보자(2020.07.06.수정)

맘수르정 2018. 5. 21. 08:00


못받은돈과 소액재판3천만원 이하의 소액 못받은돈이 있을 때 소액심판사건제도를 이용하여 받아보자



소액, 못받은돈 받기 위해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들

못받은돈받는방법은 딱히 정해져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큰금액과 소액을 받는 방법의 추심노하우 차이는 있으나 내가 몸담고 있는 채권추심업계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액이라고 받기 어렵고 소액이라고 쉽게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고액못받은돈을 소액못받은돈처럼 채권추심을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소액 못받은돈을 고액채권추심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고정된 틀을 정하면 안 된다고 신입사원 교육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고액이든 소액못받은돈이든 우리는 사람 즉 '채무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액 못받은돈의 기준(법률적으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며 회사의 규보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만원이하는 소액이고 어떤 분은 몇억원도 소액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회사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데, 법률에서는 나름 기준을 잡고 소액 못받은돈의 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2016년쯤까진 소액은 2천만원이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2017년 이후 3천만원미만까지를 소액이라 하고 3천만원이상부터 일반채권으로 분류하여 소액심판사건제도와 본안소송으로 구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준으로는7백만원 이하부터는 소액이라 생각하는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심판사건에 대해서 기재해 보겠습니다.



못받은돈과 소액심판사건

1998년 3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제1항의 의한 규정으로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또는 대체물, 유가증권의 민사사건을 소액심판사건으로 하였으나 현재 2017년 1월 1일부터 최고액이 증액되어 3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내가 못받은돈이 있는데, 3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간소한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3.000만원 이하의 소가금액이라도 소의 변경,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 등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건, 병합심리, 당사자가 참여하는 소는 소액사건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액심판의 단독사건

소송절차는 재판에 참석하는 판사의 수에 따라 단독 또는 합의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소액심판사건은 판사 한 분이 재판을 진행하는 단독사건으로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의 지급하라 명하는 소송으로 소액사건심판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 민사소송법 등의 규제를 받게됩니다.



소액사건의 요건(간소하게 못받은돈 법대로 받기)

1심으로 끝나는 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의하여 민사본안사건으로 제1심만 진행하는 특별소송절차이고 변론기일도 1회로 진행하여 빠르게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끝나게 됩니다.

본안소송의 경우 변론기일이 2회 이상 진행할 수 있어 법원에 2번이상 참석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소액못받은돈에 대한 본소송절차에 관하여 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소(2심)가 진행될 때는 민사소송법으로 의거하게됩니다.

소의 변경으로 제1심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건, 당사자참여, 병합 심리하게 된 사건, 소 또는 반소가 제기된 사건 등은 소액사건심판의 규칙에 적용되어 소액사건에서 제외됩니다.


3000만원이하의 소가 :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청구하거나, 금전의 대체물, 유정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사건이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사건은 3.000만원 이하이여도 소액사건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보증금반환이나 공동의 소유등 신속해야하거나 금액을 합산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1998년 3월 1일부터 유지되었던 2천만원이 2007년 1월 1일부터 3천만원으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변경되었습니다.

-1973년 09월 01일 20만원

-1976년 01월 01일 30만원

-1981년 02월 01일 50만원

-1981년 03월 01일 100만원

-1983년 03월 01일 200만원

-1987년 09월 01일 500만원

-1993년 10월 01일 1,000만원

-1998년 03월 01일 2.000만원

-2017년 01월 01일 3,000만원(오랜만에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소액심판사건의 민사본안사건(못받은돈 받을 때 구별하기)

민사소송사건에는 본안사건과 본안외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안사건은 원고·피고(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정에서 다툼과 분쟁, 화해 등 사법력에 의하여 소송하는 것을 본안사건이라 하고 그 외 사건을 본안외사건이라 합니다.

본안사건은 합의부사건, 단독사건 그리고 소액사건으로 구별하고 본안외사건은 집행·신청·비송·민사조정·독촉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급명령(독촉사건)은 본안외사건이고 소액심판사건과 (소송)판결문은 본안사건이고 그중 소액심판사건은 단독사건입니다.

* 소액 못받은돈 받기 위한 방법에 우리가 본안사건과 본안외사건을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 담당자와 상담할 때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액심판사건은 약3개월정도 소송기간이 걸리고 대여금이든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 상사채권이든 무조건 법원에 찾아가 소 제기를 하기 보다는 먼저 전문가와 한 번쯤 상담해 보길 바랍니다.

소송은 한 번뿐이 할 수 없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빠른 채권채무의 고통으로부터 탈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