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수르정 2018. 2. 2. 18:38


윤리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등이 살았던 시대에 부응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멸망 후 로마제국이 들어오면서 정치철학(도덕)에서 법학이 분리되면서 최초의 성문법인 로마(12표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로마때 법이 만들어지고 현대사회에 들어와 법은 발전된 과학기술과 의학기술로 새로운 사회적·도덕적·종교적·의료적 문제와 법과 윤리의 관계 등으로 복잡하게 연결됩니다.

법과 윤리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생명윤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학설과 학문이 만들어지고 있고 미래시대에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현대시대의 법과 윤리

현대사회 들어오면서 신의 영역이었던 삶과 죽음이 발단된 의술과 과학으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금도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는 "생명윤리"입니다.

법학·의학·종교학·윤리학·철학 등 다양한 학문의 학자들이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란 무엇인가?

과거에는 생과 사는 신의 영역이었으나 지금은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신의 영역이었던 생과 사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어짐에 새로운 단어 '생명윤리'라는 말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 식물인간이나 병으로 고통받는 자에 대한 존엄사(안락사)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2. 뇌사자의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통한 사망의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에 나타난 상속의 문제

3. 붙임부부와 태아의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으로 생명체의 탄생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짐

4.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죽은 자의 장기인식으로 인하여 인간을 물건화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문제그 외 기타적인 문제로 생명은 신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되어 생명윤리의 올바른 정의를 정립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속 및 유언 등에 관련된 문제

1. 민사상의 문제 : 뇌사자의 사망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과 유언 등으로 가족 간의 이익을 받는 자와 아닌 자(가족들의 주관적인 생각 등으로 가족 상호 간의 분쟁 가능성의 문제)

2. 형사상의 문제 : 안락사와 생명유지장치의 제거에 대한 형사상 관련된 문제(의학기술의 발달로 죽은 자의 장기인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지하 세계를 통한 인간의 장기 매매에 관련된 문제)

3. 기타​ 종교·윤리·철학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시기에 관련된 문제 : 태아와 생명체 그리고 자궁을 빌려 출산한 아이의 친모 결정에 대한 문제 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기본권 등이 배제되어 인간이 물건 등으로 취급되어 생명 경시현상까지 생각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종교학, 의학, 윤리학, 철학뿐만 아니라 법학에서도 이제는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안락사(편안한 죽음)

안락사는 편안한 죽음으로 "존엄사"라고 부르게도 합니다.

안락사의 문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가? 지금 당장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만약 잘못된 이해와 해석으로 안락사를 시행한다면 민·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락사에서 타의적(강제적)·적극적·도태적 안락사는 (일반)살인죄, 촉탁·​승인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조문에는 아직 안락사에 관련된 내용이 없으나 네덜란드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안락사를 법으로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안락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가, 의사, 윤리학자의 전문 지식인들이 모여 환자의 고통과 더는 치료법에 대한 인지와 환자의 동의가 있을 때 철저한 검토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뇌사자와 장기인식

현재 우리가 택하고 있는 사망의 시기와 변화 발전한 현대시대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망의 시기가 있습니다.

3징후설과 뇌사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3징후설

지금 우리가 택하고 있는 사망의 시기는 3징후설로 호흡정지, 심장정지, 동공확대의 3가지의 징후가 있을 때 비로소 사망에 이르렸다고 보고있습니다,

*동시 추정에 의한 사망 : 비행기를 따고 가다 추락하여 사망했을 때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을 같은 날, 같은 시에 사망한 것으로 봄



뇌사에 의한 사망

현재 택하고 있는 3징후설의 반대입장으로 뇌사에 의한 사망이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3징후설보다 뇌사에 의한 사망을 사망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지참서에 보면 뇌사자도 심장사와 더 불러 사망의 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식물인간과 뇌사의 구별

- 뇌사 : 뇌간의 정지로 스스로 호흡을 하거나 심장박동이 불가능한 상태

- 식물인간 : 뇌간의 기능이 살아있어 생명유지장치없이 호흡과 심장박동이 띠고 있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



사망의 시기와 법률

사람의 사망 시기는 종교적·윤리적·철학적·의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법률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법률상 사망의 시기가 중요한 이유로 한 사람이 사망함으로 권리능력이 있는 주체에서 사체로 전환됩니다.

이때 주체에서 사체로 전환되면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능력이 상실되면 남은 자들은 상속을 받게 되고 관련된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상속과 유언, 뇌사자의 생명유지장치 제거에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사망의 시기 당시 상속받을 자(아버지의 사망 시기에 따른 엄마 배 속에 있는 태아와 태어난 아이의 지위 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 배 속에 있는 태아는 생명체로 보지 않습니다.

모체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될 때 생명체라 하며 태아를 죽었다고 해서 유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으며 그래서 태아가 태어나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