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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를 위한 채무불이행

맘수르정 2017. 12. 13. 15:37

거래처 미수금 회수를 위한 채무불이행

→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변제이행을 아니 할 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이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법률적으로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주목적이다. 

*금전에 의한 판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연 15%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지연이자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의 제도는 채권자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채무자와 채권자의 양쪽 둘 다 원만한 이익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혹여나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불이행이 어쩔 수 없거나 못하게 된 사유가 있고 고의나 과실의 귀책사유가 없고 이것이 정당하다면 채무자도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채무불이행은 채권자 일방만을 위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을 위한 제도적 법률이다.

* 귀책사유 :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잘못을 하였을 때 법률적으로 잘못에 대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책임을 지게됩니다.

여기서 의사능력 있는 자란? 미성년자, 금치산자(현광등처럼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자), 한정치산자( 아예 불이 나간 자)를 뺀 나머지 정상적인 성인을 말합니다.



■ 채무불이행의 관계와 형사적 처벌

채무불이행관계는 권리의무관계이면서 채권채무관계입니다.

특정인(갑)이 특정인(을)에게 금전을 줄 것이 있고 특정인(을)은 특정인(갑)에게 금전을 받을 것이 있을 때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전을 받을 권리와 금전을 갚아야 할 의무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비도덕적이거나 정당성이 없는 고의와 과실이 있다면 채권채무관계를 잘 분석하여 형사적 처벌 가능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의 조건

채무불이행은 채권에 대한 급부이행에 관하여 발생하고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만이 아닌 사업상 거래처에 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못 받고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개인 간의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못받은돈이 있을 때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고의든 타의든 채무에 대한 변제나 채무이행을 못 하고 있다면 왜 변제를 못 하는 이유는 있을 것이고 이것을 고의나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로 판단하여 채무자를 구제해 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라고 합니다.



법해석을 보면 채무불이행은 민법 제460조 "채무에 관하여 채무를 이행하거나 변제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채권에 대한 채무를 정성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의나 과실을 따져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데, 법률적으로 구제할 것인지 아니면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을 물을 것이지 결정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