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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는돈 받는 법을 알아보고 미수금 받아주는곳과 업체 찾아보기

맘수르정 2023. 10. 7. 16:03
못받는돈 받는법
1. 문서작업 : 지불각서, 차용증 관리하기
2. 연락유무 : 채무자에게 주기적은 독촉 및 협상
3. 변제계획 :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한 변제이행각서 받아두기
4. 지속추적 : 변제가 이행전, 이행후, 불이행 등에 대하여 미리 또는 지속적으로 관리
5. 법률상담 : 추심절차와 강제회수절차를 준비
6. 불량관리 : 채무불이행에 대한 등재 및 조건 체크
7. 법적조치 : 추심절차와 강제회수절차에 대한 조건 및 실행 

 

채무자로부터 미수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못받은돈의 금액과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와 다양한 요인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1. 문서화 : 미수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서화해 드세요.

미수금, 차용금의 규모와 날짜, 금액, 채무자의 정보 등을 세부내용을 기록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해 두어야 합니다.

서면계약서나 차용증, 지불각서는 꼭 한 부 이상 복사해두셔서 잘 보관하시고 디지털화해 보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2. 연락과 접촉 : 채무자에게 변제관련 연락하여 변제에 대한 인식을 주기적으로 알린 필요가 있습니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연락을 취한 후 미수금을 상기시키면서 지불계획과 논의를 해보세요.

상대방의 경제적도 고려해보면서 진행할 경우에는 더 좋은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3. (지불)변제계획안 작성 : 채무자와 지불할 수 있는 납부 계획을 분할 또는 일시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약속증서에 양측모두 서명하세요.

약속서에는 특별하게 요구하는 문언은 없고 ⓐ금액, ⓑ당사자, ⓒ지급일(지불방법과 계획) 정도만 삽입되어도 충분합니다.

 

못받은돈 받는 방법의 절차 : 7가지

 

4. 지속적인 추적 : 약속된 날짜가 올 때까지 그냥 있지말고 며칠전에 상기를 시켜주세요.

지불에 대한 계속 추적이 필요하고 만약 지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지체없이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직접 방문하여 지불 계획안을 제조정해야 합니다.

지급에 대한 지연으로 감정싸움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5. 법률상담 : 만약 미수금의 회수가 어렵운 상황이거나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법적으로 복잡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연에 변호사와 법률전문사 또는 추심회사의 경력많은 담당자를 만나 상의하고 추가조치에 대하여 준비하세요.

 

 

6. 신용불이행에 대한 등재 : 승소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가 아니될 시에는 이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정보사 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명부등재((과거)신용불량자)를 하여 채무자의 신용점수와 금융거래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변제의사가 다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용불량 상태이여도 등재기간이 5년, 7년으로 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삭제되므로 다른채권자들과 연대하여 등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7.법적조치 : 계속적으로 채무자의 미수금이 지연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절차와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추심이 먼저인가! 법조치가 먼저인가는 전문가의 상담을 한 번 받아보세요.

법적조치를 선행적으로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강제 집행, ⓑ 채무자의 자산 압류 가 있고 변호사, 신용정보회사의 추심과 법률 대행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보세요.

 


미수금과 못받는돈의 받는 과정은 단순하게 풀리는 경우도 있으나 종종 수년이 지체되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법률과 규제에 따라 진행하고 변할 수 있으니 인지하시고 따라서 혼자보다는 전문가들에게 상담정도는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미수금과 차용금 등을 관리하고 회수까지 도와주는 기관은 많이 있고 꼭 문서화하여 잘 보관하시고 회수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간이 소요되어도 꼭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