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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미수금 회수를 위한 1단계 : 내용증명과 독촉장

맘수르정 2023. 8. 19. 12:00
거래처 미수금,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받기 위한 첫 번째

 

내용증명(최고장, 계약의 해제·해지)

 

→ 내용증명은 꼭 미수금 회수를 위한 목적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되니 알아두면 유용하겠죠.(계약의 해제·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은 다음 기회에 한 번 설명해보겠습니다.)

 

미수금 회수 하기 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최고장, 독촉)을 발송하여 '심리적압박'과 최고(독촉)함으로 변제를 유도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서 부족한 증거자료를 보안하고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미리 준비해 둡니다.

 

그 외에도 내용증명을 받고 변제하는 채무자들도 있어 조기에 미수금을 회수하는 결과도 나옵니다.

 

주의할 점

주의하고 인지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미수금, 못받은돈에 대한 압박(심리적)도 주지만, 반대로 추심절차에 대한 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 우리 또한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원스톱으로 달려가야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채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 채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부족한 거래입증자료, 차용증, 지불각서 등이 없고 입금증만 있는 등 //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할 때도 내용증명은 활용

 

법률효력과 법률행위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행위 중 하나인 최고로서 법률요건을 갖춘 내용증명으로 법적효력은 없을지는 몰라도 법률행위 중 하나임으로 이것을 인지하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쉽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이고 확정일자 효력도 있어 내가 언제 독촉행위를 했고 일시적이지만,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효과도 있습니다.

* 1회에 한하여 채무이행에 대한 최고(내용증명 발송)를 하면 6개월 소멸시효 중단되고 6개월 이내에 압류, 가압류.가처분, 재판상 청구를 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법률조항은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내용증명은 법률행위로 변화하는 법질서와 판례 등을 잘 확인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적은비용 : 등기비용(몇천원 소요)

얼마 안 되는 비용으로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고 // 더 나아가 미수금 처리하지 않는 거래처나 차용인의 법률적 대응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무대응 또는 적극적 대응 // 어설픈 반응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세요.

 

현재까지는 내용증명은 1회 발송보다는 최소 2회 발송하여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회 이상 발송은 개인적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왜! 1회도 아니고 3회도 아닌 2회발송해야 하느냐??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판사님이 판례로 2회이상 해야 최고로서 법률행위라는 걸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주의할 점으로 빠른 채권보전조치나 재산은닉행위가 보인다면, 내용증명절차는 건너뛰고 빠르게 가압류, 가처분, 소송, 챔자의 재산파악, 채권추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내용증명을 발송 후 상대방의 반응보고 아무런 피드백이 없거나 대응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아무 대응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추심절차를 위한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파악에 나셔서 도망가기 전 단계를 밟아 나아가세요.

찾아가거나 유무선으로 접촉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다음 2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신용조사와 재산파악 에 대하여 논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