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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판결문으로 물품대금 받기

맘수르정 2020. 8. 12. 19:30

 

 

지급명령 판결문으로 물품대금 받기

거래처로 물품을 제공하고 대금기일에 납부를 지연하여 대금미수금을 받고자 법조치를 준비할 때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지급명령과 판결문 중 고민하게 됩니다.

대부분 법률대리인들은 지급명령을 권하지만, 승소가 아닌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까지 생각한다면 경우에 따라 판결문, 재소전 화해 등 다양한 모든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 독촉절차

→ 판결문 - 정식소송절차

→ 재소전화해 - 소송전 법원의 중재

모든 소송의 목표는 승소이나 최종목적인 보상(미수금 회수)받는 것입니다.

 

 

법적조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 가사소송도 피해 본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최종목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진행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법률대리인들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궁극적 목적으로 보상이 목적인 채권자와 서로의 이익이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보니 직접 챙길 것은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승소만의 목적이 아닌 보상을 받기 위한 판결을 받고자 할 때는 채권당사자들도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가지고 법률대리인과 법적조치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승소만을 위한 지급명령을 진행하거나 이름 석 자만 명시된 판결을 받았다면 차후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에서 어려움이 반드시 생깁니다.

채권추심실무하다 간혹 겪는 일로 판결은 받았는데, 채무자의 식별정보를 모른다면 누구에게 청구할 것이며, 그 채무자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여 재산을 파악하고 최종 보상을 받을 건인가!

신용정보회사도 정보력과 추심으로 채무자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으나 법원(소송절차 중)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도 있는데, 그걸 놓치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다시 소송절차를 할 수 있으나 정식소송은 한 번뿐으로 소송 진행 중에만 확인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정보들이 있고 기판력이 형성됩니다.

이를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그 후 지급명령, 판결문 정본을 받다 본들 뭘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종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만이 목표가 아닌 보상을 받기 위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판결문

채권추심업무를 보면서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지급명령, 판결문들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보상받기 위한 판결이 아니라면 다시 할 수 있지만, 판결문은 기판력이 형성되어 다시는 못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못받은돈 있다고 무조건 법조치부터 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최종보상까지 받기 위한 절차를 생각하고 법조치는 하나의 과정일 뿐으로 법조치 없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 원인분석하기"

채권추심의뢰받고 채권자의 권리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주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원인서류를 분석입니다.

정말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간혹 이름 석 자만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와 똑같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민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지인이나 추심전문인에게 문의 후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지급명령, 판결문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판결문받았다고 알아서 줄 채무자라면 판결받기 전에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며, 상거래채권은 판결문 없이도 바로 채권추심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니 꼭 지급명령과 판결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에 돈 써가면서 하면 됩니다.

* 민사채권(차용증, 대여금 등)은 아직 지급명령 또는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하긴 합니다.

 

 

법적조치 후 사후관리 및 강제집행 준비하기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 확정된 지급명령 자체에 집행까지 가능한 모든 내용들이 있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은 권리관계를 확정만 해 주었을 뿐 강제집행할 때는 필요한 추가서류들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약식재판으로 3심제도가 없습니다.

판결문은 1심이 끝나면, 15일 안에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 2심, 3심제도가 있어 1심에서 끝났다는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 외 송달이 됐다는 송달증명원,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문 등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판결문 정본만 있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챙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①판결문 정본, ②송달증명원, ③확정증명원, ④집행문 은 셋트입니다.

 

 

지급명령, 판결문은 미수대금, 물품대금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에 비용들어가면서 진행하면 되고 필요 없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대금회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