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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과 독촉

맘수르정 2020. 7. 28. 07:27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있을 때는 직접 실력행사보다는 국가구체원칙에 따라 국가에 하소연하거나 정부정책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직접 자력(힘)구제를 시도한 자체만으로 최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실력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법률지식으로 무장된 채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독촉갈 때도 주거침입, 사생활침해, 영업 및 업무방해행위, 제3자고지, 모욕,명예훼손 등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허용되는지 관련 법규는 숙지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빌려준 돈 받아내기 위한 방법

→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으면 노동청

→ 토지보상을 못받았을 시 관할행정 시·도·군청

→ 사기꾼에게 투자사기, 차용(금전)사기를 당했다면 경찰, 검찰청

→ 빌려주고 못받은돈이 있다면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와 법원

빌려준돈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재무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사업하다 망하거나 노숙자, 세상과 등지고 살고 있다면, 돈 받는 거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빌려주거나 못받은돈 때문에 스트레스받기 보단 인생 경험한 샘치고 확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다가도 빌려준돈, 못받은돈 생각에 벌떡일어나고 잊을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화병만 납니다.

주변사람을 통하여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고 돈 받아주겠다는 사람한테 또 당하고 하다 보면 세상의 불신만 생기게 됩니다.

돈 받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스스로 변제해주면, 얼마나 좋겠으나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돈이 없어 빌리는 건데, 돈 없는 채무자에게 돈 받아내기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받드시 필요합니다.

 

 

빌려준 돈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빌려준돈은 다른 채권보다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이라면, 가까운 지인에서 빌려 잠깐쓰고 변제하지만, 금액이 고액일수록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돈을 빌릴 때! 찾아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자가 싼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제1금융권부터 찾아갑니다.

제1금융권은 신용과 담보가 있어야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부실채권,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100명 중 2~3명만 최종적으로 회수불능채권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저축은행 등을 찾아가 나름 높은 이자를 주면서 돈을 차용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체계적인 채권관리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러쉬**시, 태*대부 등 대부업을 등록하고 여신금융을 하는 곳에 돈을 빌리면서 제정상태가 악화되거나, 이미 나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돈을 못 빌렸다면, 동내일수, 불법대부업체 등을 찾아 돈을 빌리거나 지인에서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려준 지인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돈이 없어 돈을 빌렸으니 변제기일에 못 갚는 건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럼 돈 빌려준 채권자는 독촉하고 독촉당하는 채무자는 점점 기분이 상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변해갑니다.

돈을 빌리는 순서 : 제1금융권 → 제2금융권(새마을금고 등) → 대부업체 → 동내일수, 불법대부업체 → 지인, 거래처 → 도둑질, 강도 로 갑니다.

위와 같은 과정속에 지인에게, 거래처에 빌려준돈 받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돈 빌릴 곳이 없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 지인과 거래처입니다.

 

 

빌려준 돈 받아내기

독촉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채권자이니깐! 한두 번은 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은 눈감아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채무자에게 돈 받으러 간다고 신고 후 방문가야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독촉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강약조절을 하면서 설득, 압박, 강제회수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모르고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변제의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줄어들 것이고 변제능력을 체크하여 계획을 잡고 잘모르는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변제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저렴하고 빠르면서 쉬운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 재산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확인할 때는 법원(국가)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1년이상)이 많이 소요돼서 그 사이 채무자는 재산을 다 빼돌리고 남을 시간이다 보니 그래도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신용정보회사는 찾는 이유입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

→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라면, 설득과 양보, 감액 등으로 변제를 유도하고 

→ 변제능력이 아직 남아있다면, 강하고 빠르게 타채권자보다 독촉하거나 재산조사하여 강제로 회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 변제능력은 상실했으나 타인명의로 사업을 한다면, 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연대책임, 수입구조, 실거주지를 추적하거나 독촉을 지속적으로 하여 변제유도를 해야 합니다.

독촉해야 변제하므로 독촉할 때 강하게만 하면 수신거부하면 끝이므로 때로는 부드럽고 메시지는 확실하게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촉의 방법에는 직접 현장방문, 유무선통화, 독촉장 발송, 채무자 신용조사한 자료의 통보 등으로 하게 되는데, 이를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장방문 시 어디까지가 영업방해, 주거침입, 사생활침해인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무선독촉 시 합법적인 접촉회수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불각서 작성할 때도 이자제한법(24%)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