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수르정 2020. 7. 21. 07:36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 3년의 소멸시효

→ 10년, 민사채권(집행권원없는) : 차용증 (민사)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대여금

→ 10년, 민사채권(집행권원있는) : 지급명령(과거 5년), 판결문, 공정증서, 조정조서 등

→ 5년, 상사채권(상사대여금) : 대출, 여신, 사업자금차용 

3년, 상거래채권(미수금) :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광고대금 등

→ 1년, 상거래채권(미수금) : 식대료, 숙박비, 공연료 등

→ 1년, 2년, 해상운송채권(항공, 배) : 제척기간으로 항공은 2년, 배는 1년



소멸시효, 취득시효, 제척기간은 민사, 공소시효, 형의시효는 형사로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행사. 기소 또는 형집행을 해야만 합니다.

→ 소멸시효 : 권리행사기간

→ 취득시효 : 타인의 물건을 평온하게 일정기간 소유하고 취득

→ 제척기간 : 권리의 존속기간으로 소멸시효와 비슷하나 소멸시효에는 있는 중단이 없다.

→ 공소시효 : 일정기간 지나면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권의 소멸

형의시효 : 형법 집행을 선고받고 집행을 일정기간 안에 지나면 집행을 면제하는 시효

공사대금채권은 상거래채권으로 소멸시효의 영향을 받고 간혹 제척기간(재판상 청구권)에 해당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시효의 법규정

상거래채권 소멸시효(상법규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법 64조에 해당되는 채권 : 금융채권, 대출채권, 상사대여금채권으로 5년



단기의 시효의 규정(민법상 규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163조에 해당되는 채권 : 공사대금, 용역대금, 물품대금 등 일반 상거래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민법 164조에 해당되는 채권식비, 용역비, 연예인의 용역비 등 단기 소멸시효 1년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사대금채권 등 상거래채권들도 지급명령,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받으면 판결에 의한 채권(집행민사채권)으로 원인관계 상관 없이 10년의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상사채권과 민사채권

상법의 상사시효에 따라 5년으로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도 5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공사대금은 상법 64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단기시효를 규정하는 민법의 제7장 소멸시효 제163조 3항에 따라 3년입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은 3년 안에 채권회수하거나 지불각서, 공정증서 또는 내용증명(6개월 1회 한하여 연장)을 발송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합니다.

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급명령, 판결문을 신청하여 상사채권을 민사채권화시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유치권행사는 행사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유치하는 동안 공사대금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 권리는 지속됩니다.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 3년으로 기산점(발생시점)은 마지막 거래한 날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여 계약서에 작성된 날짜,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공사대금채권, 세금계산서발생일 등으로 추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