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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미수금 회수방법의 독촉과 1억원이상 회수방법

맘수르정 2020. 6. 30. 05:33


소액 미수금 회수방법과 거래처 채권관리

채권관리(債權管理)의 최종목적은 미수금 회수에 있습니다.

소액 미수금, 1억원 이상의 고액채권, 악성채권 등 미수금 회수방법의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액, 고액 미수금 회수방법의 차이와 악성채권관리

소액 미수금 회수 : 법적조치가 수반되기 어려움에 따른 철저한 채권추심 및 채권관리가 필요

→ 고액 미수금 회수 : 채권추심과 채무자의 재산추적을 통한 강제회수 준비가 필요

→ 악성채권관리 : 상대방의 소재파악, 과거의 행동패턴, 채무의 질, 변제관리가 필요

채무가 있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채무와 나쁜채무가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방법의 독촉 및 관리

미수금회수와 채권관리는 채권확보, 담보물의 관리·보전하면서 사전적, 사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통상 사전적관리보다는 사후적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알고 사전적관리부터 한다면, 채권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부실화가 발생 시 미수금 역시 회수가능성도 높일 수 있어 부실채권화 되기 전 신속·은밀하게 사전적 관리를 진행하여 담보물, 매출채권 등을 찾아 보전조치하여 미수금 회수 및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사전적 미수금관리를 못하였다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강하여 사후적관리인 빠른채권추심을 할 것인지! 신용과 재산을 찾아 준비하고 협의점을 찾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한 채권관리

미수금 회수방법에는 소액 미수금과 고액 미수금으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먼저 상대방이 스스로 변제하도록 유도하고 변제지연 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미리 확인·관리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간혹 운송대금 1년, 물품대금·공사대금 3년처럼 짧은 소멸시효로 인하여 방심하다 불완전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주변파악, 탐문 등으로 변제능력을 확인하여 강제회수여부도 check해야 합니다.

변제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하여 영업실적,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신용과 재산을 통하여 통장압류, 보증금, 채무불이행등재, 부동산압류경매 등 사후적채권관리 및 미수금 회수에 노력해야 합니다.



고액, 소액 미수금 회수방법의 히어로 : 독촉절차

독촉절차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변제하도록 수위조절도 필요한데, 강하게만 독촉하여 회피, 수신거절하면 그만이라 독촉효과는 떨어지고 반면, 약하게하면 변제의사가 낮아서 타채권자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최종적으로 미수금 회수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독촉절차 중 기본적으로 내용증명, 최고서, 독촉장을 발송하는데, 한두 번 보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번 보내고 포기하거나 신경을 안 쓰는데,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내용이 아닌 "변제최고서"의 독촉장, "사실관계확인서", "법적조치예고통보서", "방문일정안내", "보전절차","채권추심안내통보서" 등 다양한 내용으로 발송한다면, 더욱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을겁니다.

권투시험이나 UFC를 보면, 한 방에 KO당하는 경기보다 계속된 데미지누적으로 승패가 결정나듯이 미수금 회수방법도 꾸준한 독촉이 필요합니다.



담보의 제공

채무관련인 또는 보증인을 대상으로 담보을 제공받아둡니다.

담보는 ①인적담보와 ②물적담보로 구별됩니다.

→ 인적담보 : 사람이 담보(보증인, 연대보증인, 한정보증인, 연대채무자 등)

→ 물적담보 : 물건(근저당권, 질권 등)

담보를 제공받았다면, 담보의 가치도 체크하여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시 실익여부도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담보하면 근저당권을 생각하지만, 다양한 담보적 효력이 있는 유치권, 공정증서, 채무인수 및 양도양수 등을 잘 활용한다면, 못받을 미수금은 없습니다.



유무선 또는 직접 접촉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기 위해서는 서면독촉 외 유무선 접촉, 실무접촉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잘 받다가 언제부터인가, 전화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럼 역으로 채권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전화하는 회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상대방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채권자가 이제는 포기했구나! 안 갚아도 되겠어 등 심리적 안정감을 갖기 전 강하게 마음을 다지고 안 받아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럼 언젠가는 받을 것이고 이 채권은 변제해야 하는 미수금 채권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채권이 소액 미수금이라면, 더욱 체계적인 독촉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액 미수금 회수방법에서 빠질 수 업는 "전화독촉"

→ 고액 미수금 회수방법에서 빠질 수 없는 "실사방문"

소액 미수금, 고액 미수금 구별 없이 실제 방문까지 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겁니다.

실무에서 보면, 대부분 안 받으면, 포기합니다.

전화독촉을 포기하면 실사방문은 더욱더 안 하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추심담당자들도 전화 몇 번 했는데, 안 받는다. 그럼 포기합니다.

그럼 미수금 회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화 몇 번하고 안 받는다고 포기하는 그런 신용정보회사의 추심담당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절대 안 받는다고 하여 포기하지말고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포기하지말고 꾸준하게 독촉해야하는데, 어렵다면 해답은 내 일처럼 잘해주는 추심실무담당자를 찾는겁니다.



☆ 소액, 고액, 악성채권의 미수금 회수방법

우리는 과거처럼 채권자라하여 협박, 욕설, 폭행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도 한두 번은 넘어갔지만, 지금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 및 준비를 해야하고 대책없이 강하게만 하면, 전화번호 변경, 또는 수신거절을 하니 수위조절은 필수이며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포기를 모르는 서면독촉, 전화독촉, 실사방문, 부동산추적, 통장거래확보할 수 있는 능력자가 채권추심 경력10년차 "괜찮다추심" 블로그 주인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