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채권추심은 시간과 타이밍 싸움입니다.
못받은돈 받기 위한 자세(권리행사)
질문 : 민사소송은 오래 걸려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확실한 것도 아니라서 고민하고 있어요?
질문 : 판결받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판결받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똑같다고 하던데,
질문 : 못받은돈이 있는데, 그 못받은돈을 받기 위해 또 다른 돈을 써야 해서 고민 중입니다.
→ 위와 같은 고민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다면 못 받은 돈 채권추심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포기도 하나의 방법으로 못받은돈 때문에 스트레스받아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포기하여 일상생활에 충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할 자신이 없거나 포기를 못하겠다면 못받은돈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못받은돈 채권추심은 시간과 타이밍 싸움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못받은돈 받을 국가 구제의 원칙
우리나라는 사력구제(개인이 개인의 힘으로 못받은돈 받는 행위)가 아닌 국가 구제 원칙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보상을 받거나 국가에서 채권추심을 인가해 준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제도가 있으며 각자 비용과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고 못받은돈이 오래될수록 신용정보회사의 추심기간과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회수가능성도 낮아지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못 받은 돈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고민이라면 못 받은 돈 받는 걸 포기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건강과 몸 건강을 해치는 건 절대 피해야 하므로 포기할 수 있다면 포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화병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컨트롤할 수 없다면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릴 수 없다면, 포기가 쉽지 않다면 빠른 채권추심을 통해서 못받은돈을 받거나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요청해 보세요.
못받은돈의 이자(지연손해금)
못받은돈은 금전채권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법정이자가 있습니다.
통장으로 빌려준 돈, 이자약정 없는 (지불각서) 차용증이나 물품대금, 계약서 등도 법으로 정한 이자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약정이자는 법으로 보호받기 못하지만, 법정이자는 법으로 명시된 만큼 강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개인 간에 약정한 이자를 제외한 법정이자채권은 (민사)이자, (상사)이자, 법정이자(지연손해금) 등으로 하루라도 빠르게 진행해서 못 받고 있던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도 하고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채무자들은 절대 알아서 변제를 안 합니다.
독촉하고 압박해도 안 주기 때문에 못받은돈 받기가 어렵고 힘든 겁니다.
받기 어렵기 때문에 포기도 하나의 방법이고 포기할 생각이나 포기할 자신이 없다면 빠르게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전화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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