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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과 법조치

맘수르정 2018. 5. 29. 01:57

 

 

채권추심과 법조치로 채무자의 신용등급,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확인하고 법정이자 민사5%, 상사 6% 그리고 지연이자 15%를 받자

 

 

채권추심과 법조치

법적조치를 준비할 때는 법률지식을 기초로 하여 경제적 활동이나 일반적인 생활에 대한 발생하는 사건을 법률을 해석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인이나 인터넷상 돌아다니는 이야기만을 인지하는 등 법적 해석 능력이 없는 일반인들은 잘못된 준비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채권추심소송·강제집행을 준비하다 보면 시간적,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받을 수도 있던 미수금을 못 받게 되거나 제기한 소송도 패소할 수도 있고 이긴단 한들 강제집행 등 사용할 수 없는 판결문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아 직접 채권추심을 진행하거나 법률대리인을 고용할 수 없어 직접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처한 사건 내용을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육하원칙에 적응하여 한 번 적어 보면서 사건의 본질을 인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통장내역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잘 보관하여 채권추심 및 법조치를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 두는 것입니다.

 

 

변제 독촉을 하여도 변제를 안 하면 채권추심을 해야 하는데, 실무상 보면 직접 진행하기는 쉽기가 않습니다.

민사소송절차의 경우 채무자의 식별정보와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확인한 원인서류가 있다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 하나씩 보안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채권추심은 조금 다릅니다.

소송절차의 경우 서류가 왔다 갔다 하거나 진행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채권추심은 눈에 보이지 않아 미수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 답답하거나 오만하여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직접 진행 가능한 채권추심은 변제 독촉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뿐이 할 수 없습니다.

간혹 준비 없이 채무자 거주지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거침입죄나 영업방해죄로 형사처벌(벌금형)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은 철저한 채권추심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에 있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상태(신용등급, 금융거래내역, 신용불량자 여부 등)재산 추적을 선행적으로 조사하고 채권추심 계획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상 채무자의 허락 없이 채무자의 신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신용정보회사뿐으로 재산 추적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개인이 직접 채권추심을 진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 받는 절차인 채권추심이 어려운 것입니다.

 

 

법조치 중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하여도 돈을 못 받았다면 채권관리겸 강제집행을 위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다고 하여 하루 이틀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1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하므로 여유롭게 생각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채권자(원고) 말만 믿고 판결을 내려 줄 수 없어 채무자(피고)가 이의제기나 항소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 일 하듯이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추심과 법조치

채무자가 변제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부탁하거나 법원에 찾아가서 소를 제기하여 권리행사를 하고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먼저 찾아가기 전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안정적으로 채권관리도 하고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파악하면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일방적이며 큰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언제나 채무자의 편으로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벌거나 인터넷을 발달로 빠르게 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채권(미수금 받을 권리)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 여부 상관없이 먼저 변제받는 자가 장땡이라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채권자만이 채권 회수할 기회를 가지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멸시효

채권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별합니다.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으로 구별하여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며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상사채권은 3년, 1년 등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사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등)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두면 민사채권처럼 10년으로 길어져서 채권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 소멸시효는 형사에는 공소시효가 있듯이 민사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법률에서 말하는 돈 받을 권리 기간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을 할 수 있어도 채무자가 거절하면 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하며 : 미수채권이 있을 때는 채권추심과 법조치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으나 여건이 안 되어 직접 진행할 때는 최대한 알 수 있는 선까지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재산 그리고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는 잘 보관해 두어 차 후 있을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해야 합니다.